김성식 의원(한나라당, 관악갑)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의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3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 안의 주요 내용은 ‘남성에게 30일간 유급의 영아 육아 휴가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김의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출산 휴가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남성 노동자의 만1세 미만의 영아의 육아를 위한 30일간의 유급 육아 휴가를 의무화 했다. 영아 육아휴가를 쓰는 것에 대한 차별은 금지하고 영아 육아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 안에 대해 김의원은 “남성이 자녀 육아에 참여함으로써 여성의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경감되어 출산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2월 국회가 열리면 심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