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전통시장과 일반도로의 주차허용 영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악구에서는 관악로(서울여상 고개 정상~서울대 앞 횡단보도 전까지 400m구간)에서 도심주차 허용 구간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공휴일과 일요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주차가 허용되며, 토요일은 교통 혼잡으로 제외된다.
구민들이 유의할 점은 시행 일시 및 구간 내에 1열로 주차하지 않아도 계도ㆍ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이중ㆍ사선 주차 및 구간 외 주차가 이에 해당하며, 특히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인접 주차가 그 대상이 된다.
관악경찰서는 이번 주차허용 확대 실시로 “전통시장 및 공원ㆍ종교시설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 주변의 주차공간 확보로 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ㆍ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