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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클릭 : 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 [자료제공:관악구청] |
지난 13일, 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국민의힘)은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관악구의회 재적 의원 22명 모두 공동 발의한 것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 징계 의결 받은 달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것 ▲이미 지급한 경우 전액 환수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민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 조례 마련 권고를 언급하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출석 징계 시 징계 의결 받은 달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의원은 16년, 20년도 두 차례에 걸쳐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