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일(일) 유기홍 후보자측이 김성식 후보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오세훈 시장을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고발했다.
유후보측은 오 시장과 김성식후보자가 서울시청에서 선거운동에 쓰일 기획연출사진을 함께 촬영한 후 이를 홈페이지,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물에 활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오시장이 김성식 후보자를 지지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김 후보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 역시 공무원 신분인 오시장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식 후보자의 공보물에 사용된 사진 중 일부가 조작되었다면서 증거물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선관위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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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홍후보자측에서 제시한 증거물 사진 : 왼쪽에는 신림동이 있지만, 오른쪽에는 '신림동'이 빠져있다. 이에 대해 유기홍후보측은 마치 이 경전철이 봉천지역 주민에게도 혜택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지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
선관위는 현재 조사진행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도 말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유기홍 후보자 측에서 밝힌 고발장 전문이다.
고 발 장
고 발 인 정 희 문
서울시 관악구 봉천본동 912-18 서원빌딩 503호, 02)872-3944
피고발인 1 오 세 훈, 서울특별시장
서울시 중구 을지로 1 서울시청
2 김 성 식, 한나라당 소속 관악갑구 국회의원 후보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858-12 4층, 02)877-3120
죄 명 공직선거법 위반
고 발 취 지
피고발인 오세훈과 피고발인 김성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하게 조사하여 의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내 용
1. 당사자 관계
고발인은 서울 관악갑 선거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통합민주당 유기홍 후보의 선거사무장이고, 피고발인 오세훈은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발인 김성식은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한나라당 소속 관악갑구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2. 피고발인의 범법사실
가. 피고발인 오세훈은 같은 당 소속 피고발인 김성식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개시일 전 양자가 공모하여 '관악발전 Plan', ‘경전철(신림선)’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들고 서울시청에서 선거운동에 쓰일 기획연출사진을 함께 촬영하고, 이 사진을 김성식 후보의 홈페이지, 예비후보자 홍보물, 책자형 선거공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나. 피고발인 오세훈은 피고발인 김성식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개시일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기간 중 서울시청에서
―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김성식 당원협의회 위원장님은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그리고 경기도 부지사를 하시면서 경제전문가로 인정을 받아온 분이시죠. 아마 실력과 경륜에 비해서 늦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아까운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모든 열정을 모두 관악구에 쏟아 붇고 계시는 데요. 저는 관악구가 앞으로 서울의 주목받는 교육특구로 발돋움하고 또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나아가는데 우리 김 위원장님, 커다란 역할 하실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큰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발언한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고발인 김성식이 해당 동영상을 홈페이지 홍보 등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다. 피고발인 김성식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발인 오세훈과 서울시청에서 함께 찍은 선거용 기획연출사진의 내용을 조작하여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습니다.
― 피고발인 오세훈과 피고발인 김성식이 서울시청에서 함께 촬영한 기획연출사진은 원래 ‘경전철(신림선)’이라는 글씨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피고발인 김성식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 오세훈 시장의 김성식 후보 지지 동영상에 포함된 영상자료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피고발인 김성식은 ‘경전철(신림선)’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획연출사진을 조작하여 ‘경전철’으로 교묘히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의 위치까지 바꾸었는데 이는 당선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사실을 조작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경전철 신림선의 경우, 피고발인 김성식의 업적과 아무런 관련 없이 기존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주로 인접 선거구인 관악을구(신림동 일대)를 통과할 뿐이며 관악갑구 유권자에게 별 다른 교통 혜택이 없어서 유권자들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 지난해 발표된 경전철 서부선의 경우, 은평구 새절에서 시작하여 동작구 장승배기가 종점인 까닭에 관악갑구 유권자들은 경전철 서부선이 신설된다 해도 별 다른 교통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런 문제 인식에 따라 통합민주당 소속 기호1번 유기홍 후보는 2007년 경전철 서부선 연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서부선의 봉천동 연장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여 유권자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피고발인 김성식은 피고발인 오세훈과 경전철 신림선 뿐만 아니라 경전철 서부선 연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 것처럼 보일 목적으로, ‘경전철(신림선)’이 뚜렷하게 나타난 사진 내용을 조작하여 ‘경전철’로 바꾸고 글씨의 위치를 바꾸어 돋보이도록 조작하였습니다.
― 그런 이후, 책자형 선거공보 다음 면에서는 ‘경전철 유치 성공, 추가 추진’, 경전철 계획노선 도면, 서울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글을 기재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서울시장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경전철 유치에 성공한 것처럼 유권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 그 외에도, 피고발인 김성식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연이 깊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압박(?)하여 영어마을 유치, 경전철 추진 및 확정, 강남순환고속도로 조기착공, 재개발 지원, 학교지원예산 대거 확보, 봉천동북부지역 인문계 고교 신설, 봉천역 특별계획지구 지정 등 관악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예산과 사업을 많이 가져오고 있음‘이라 말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3. 법률적용
가. 피고발인 오세훈의 위와 같은 범법행위는
―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
―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1호
나. 피고발인 김성식의 위와 같은 범법행위는
― 허위사실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항
등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 오세훈과 피고발인 김성식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매우 심각하고 죄질이 불량한 바, 철저히 조사하여 피고발인들을 의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조작된 사진을 사용한, 피고발인 김성식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사본 1장
1. 조작된 사진을 사용한, 피고발인 김성식의 책자형 선거공보면 1장
1. 경전철 유치 관련 피고발인 김성식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면 1장
1. 허위사실 내용과 오세훈-김성식 기획연출사진이 나타난, 피고발인 김성식의 홈페이지 화면 캡쳐 내용 1장
1. 피고발인 오세훈의 김성식 지지 관련 동영상이 포함된, 피고발인 김성식의 홈페이지 화면 캡쳐 내용 1장
1. 피고발인 오세훈 시장의 동영상 속의 발언 내용 1장
1. 피고발인 오세훈의 동영상을 담은 CD 1식
2008. 4. 6.
위 고발인 정 희 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귀중